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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나이,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알아보기

by icandoit-7 2025. 3. 17.

요즘 직장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직원 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고 당연시되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특히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나이,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알아보기

 

 

목차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시 주의사항

 

 

1.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부모 각각 신청 가능: 엄마와 아빠 모두 개별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2. 육아휴직 기간


기본적으로 1년(부모 각각 1년씩 가능)
2025년부터 연장 가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1년 6개월(18개월)까지 가능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1)회사에 서면 신청: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2)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3)승인 후 육아휴직 시작
4)육아휴직 급여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신청

 

4.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상세 설명)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계산됩니다.
보너스나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 지급 비율 (100% 또는 80%)

(3) 예제 - 육아휴직 급여 계산

✅ 예제 1: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급여 지급 비율지급액상한액 적용 여부최종 지급액

 

1~3개월 100% 300만 원 X 300만 원 → 250만 원(상한액 적용)
4~6개월 80% 240만 원 O 200만 원(상한액 적용)
7개월 이후 80% 240만 원 O 160만 원(상한액 적용)

✅ 예제 2: 통상임금이 15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급여 지급 비율지급액상한액 적용 여부최종 지급액
1~3개월 100% 150만 원 X 150만 원
4~6개월 80% 120만 원 X 120만 원
7개월 이후 80% 120만 원 X 120만 원

💡 참고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까지만 지급됨 (최대 250만 원)

최저 지급액: 월 70만 원 (단, 최초 3개월은 최저액 없음)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고용보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3)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급여명세서 또는 통상임금 확인 서류
통장 사본

6.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불이익 없이 급여 전액 지급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일부 반환할 수도 있음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 유지됨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배치 원칙